무분별한 예약 및 취소, 무단 위약 등으로 인한 골프장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고, 올바른 예약 시스템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임박취소
예약자가 라운드일로부터 3일전 17:00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정상취소가 가능합니다.
라운드일 3일전 17:00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당일 통지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클럽이 정한 아래의 위약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위약 처리 규정은 예약정지 혹은 위약자가 위약해지를 원할경우 구제금을 납부하고 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.
| 위약안내 |
페널티 기간 |
구제금(위약해제금액) |
| 라운드 3일전 예약취소 |
위약금 납부시 까지 |
팀별 정상요금의 10% |
| 2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|
(카트비 포함) |
| 라운드 2일전 예약취소 |
위약금 납부시 까지 |
팀별 정상요금의 20% |
| 3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|
(카트비 포함) |
라운드 1일전 예약취소 및 당일미내장(No-show) |
위약금 납부시 까지 |
팀별 정상요금의 30% |
| 영구 예약 및 내장정지 |
(카트비 포함) |
※ 예외규정 (예약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 시 증빙을 당클럽에 제출한 후 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)
직계존비속의 상을 당했을 경우 - 부고장, 사망진단서 등
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병변의 악화 시
- 진단서, 입원확인서, 보험회사 사고증명서 원본 제출
※ 위 증빙서류로 페널티 해지 가능 횟수는 연 1회에 한함